오영훈 의원,“철저한 실태조사로 불법전용행위 초지 관리한다”
오영훈 의원,“철저한 실태조사로 불법전용행위 초지 관리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9.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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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
제주시,“초지 내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 없어, 초지 불법 전용에도 원상 복구 어려워”
오 의원,“초지 전용 실태조사, 지자체가 기간 정해 초지 불법 전용 최소화해야”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초지가 무분별하게 2차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관리 실태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조사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25일 대표발의 했고,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초지법」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규정이 없어 본래의 초지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다.

제주의 경우 대규모 초지에 월동무, 월동배추 등을 재배하여 사전에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및 토지 형질변경된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어 매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월동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해 농지에서 적법하게 월동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었다.

더욱이,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을 방해하여 과잉재배에 따른 농작물 산지가격 하락의 주원인으로도 작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 기준 초지의 이용 상황과 형태 등을 조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 여름철 조사로 장마, 무더위, 폭염과 각종 해충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해 8월~9월경 월동작물(무, 배추) 파종시기와 실태조사 기간이 맞지 않아 누락되어 제대로 된 단속 및 현황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심의를 통해 전국에 동일한 날짜 기준을 설정해 초지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안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 전문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지법」 제16조의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제주시에서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 원상복구와 철저한 실태조사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여 상임위에서 가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제주시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분들께서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상임위 의결을 시작으로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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