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섬 지역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실시
서귀포시, 섬 지역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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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가파·마라도 차량 24대 검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가파도 및 마라도에서‘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를 운영하여, 섬 지역 차량 24대가 검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책은 2006년부터 섬 지역 주민 편의 제공과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특수시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검사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이를 통해 매년 20대 이상 차량이 본도에 있는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오은민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로 섬 지역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안전한 자동차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섬 지역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가파도 및 마라도에서‘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를 운영하여, 섬 지역 차량 24대가 검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책은 2006년부터 섬 지역 주민 편의 제공과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특수시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검사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20대 이상 차량이 본도에 있는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오은민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로 섬 지역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안전한 자동차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가파도 및 마라도에서‘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를 운영하여, 섬 지역 차량 24대가 검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책은 2006년부터 섬 지역 주민 편의 제공과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특수시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검사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이를 통해 매년 20대 이상 차량이 본도에 있는 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오은민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 서비스로 섬 지역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안전한 자동차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섬 지역 ‘찾아가는 자동차 정기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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