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D-2] "존폐위기, 고양부 삼성사 재단 '고광철'이 살려내겠다"
[총선D-2] "존폐위기, 고양부 삼성사 재단 '고광철'이 살려내겠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갑선거구 국민의 고광철 후보, 8일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고광철 후보
고광철 후보

제주시갑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으로 세금 폭탄을 맞아(2026년에는 80억 이상) 세금납부가 불가하여 존폐위기에 처한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구하기 위한 향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을 8일 발표했다.

고강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고광철의 힘으로 대통령실, 행안부장관에게 강력 건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관철시키겠다."며 "분리과세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존폐기로에 처한 고양부 삼성사 재단을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에는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를 상징하는 삼을나 삼성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고주몽, 박혁거세, 수로왕 등 신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시조신이 탄생한 삼성혈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삼성혈을 보존 분리하며, 삼을나 시조신 제사를 지내면서 제주도의 역사와 뿌리,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만든 재단이 고양부 삼성사 재단입니다.

1921년 설립된 고양부 삼성사 재단은 설입 이래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받은 위토를 지역주민에게 저가 임대하여 이를 근간으로 삼성시조 제향 및 장학사업, 탐라문화상 사업은 물론, 국가지정문화재 '삼성형'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독특한 제주도의 역사와 문회,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는 고양부 삼성사 재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고 존폐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규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으셨습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무너진 정권입니다.

2022년 1월1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로 인해 비영리법인인 고양부 삼성사 재단이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삼성혈 사적지를 제외한 부분이 0.2% 저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재단이 장기보유하며 공 익사업에 활용해 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양부 삼성사 재단은 연 10억원 미만의 임대료 수입으로 관리, 제향, 각종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2014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매년 1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세율 및 종합부동산 세율이 적용될 경우, 2026년부터는 재단은 매년 80억 이상의 세금폭탄이 예상되어 재단 재정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 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토지를 처분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매년 종중재단 토지. 처분으로 세금 납부하게 된다면 수년 후에는 재단의 재 산은 소멸되어, 제향, 문화재관리사업, 장학사업, 문화사업 등 본연의 사업수행도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내는 고양부삼성사 재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삼성사 재단 뿐만 아닙니다. 법인의 재산세 및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한 여파로 학교와 종교 단체 같은 비영리법인까지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당수 법인이 토지를 보유한 이유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법인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규제가 낳은 참사'의 여파가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는 제주의 마을공동목장 등 마을 공동체 부동산 등에도 세금 폭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양부씨 후손은 도내 7만여명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고광철 역시 삼성의 후예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의 소멸을 막아내고, 제주 삼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비영리사단법인인 고양부 삼성사 재단을 '종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양부씨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중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2013년까지는 종중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에는 종중이 아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 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라고 2005년 대법원판례에 판시 되어 있습니다. 종중을 구성하는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법제처 와 의견 조율 및 유권해석을 받아 정부를 설득하여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여당의원의 힘으로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5조의3에는 분리과세대 상 토지의 타당성을 행안부 장관이 평가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 하단에 '제사 목적의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도 분리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토록 행안부장관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활용되는 토지에 한해 분리과세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을 반드시 설득하겠습니다.

제105조의 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①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이 조에서 "분리과세 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토지
세째,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 습니다. (지난해 말, 송재호 의원도 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 21대 국회에서 폐기 예정)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3호 아'목에서 '지역경제 발전, 공익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야당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의원으로서 명분만 있으면 시행령 개정은 수월합니다.

저, 고광철의 힘으로 대통령실, 행안부장관에게 강력 건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존폐기로에 처한 고양부 삼성사 재단을 살려내겠습니다.

이 일은 제주도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고, 7만 고양부씨가 소망하고 바 라는 숙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8.

제주시갑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