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자율주행자동차 교육도 받는다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자율주행자동차 교육도 받는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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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시대 대비한 운전면허 교육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관계 법령, 운전자 준수사항 등 추가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교육화면[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자동차 내용이 추가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영상에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관계 법령, 운전자 준수사항 등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자율주행자동차 관계 법령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추가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도로교통안전 정책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및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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