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을 공장지대로?” 절대 안 돼!
“곶자왈을 공장지대로?” 절대 안 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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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사람들과 참여환경연대,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서 제출
지하수보전2등급지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숨골 등 예전 곶자왈 지형 그대로 남아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골고사리 서식도 확인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도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함덕리 299-4외 918,908㎡)는 여전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반발해,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재열람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3월 13일(수),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함덕리 299-4번지 일원(918,908㎡)은 제주도가 지켜야 할 곶자왈임을 강조했다. 함덕곶자왈은 많은 부분이 사라졌지만, 1702년 제작된 <한라장촉>의 ‘芋藪(우수)’라는 곶자왈은 현재 함덕리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이며, 여전히 일부 지역에는 곶자왈의 지질적 특성과 식생이 그대로 남아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참여환경연대는 3월 6일 함덕 주민들과 함덕 도시계획 변경 지역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숨골은 물론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골고사리의 서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고사리는 환경부 국가생물적색목록(2021) 중 관심대상(LC)으로 평가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식물이다.

이들은 또, 제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에는 지하수보전 등급 지표가 누락되어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의 이유로 제시하는 토지적성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표라 지하수보전등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실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110페이지에는 지하수보전2등급지역을 (우선)보전관리지역이라 명시하고 있다”며, 지하수보전2등급지인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은 이에 따라,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보전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덕 곶자왈의 도시계획 변경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함덕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함덕 곶자왈에서 함양된 빗물은 함덕 해수욕장의 풍부한 용천수 수량으로 직결된다”며, “다른 해변과 달리 함덕 해수욕장이 백화 현상과 구멍갈파래 밀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곳곳에서 풍부한 용천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함덕 곶자왈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장과 창고, 폐차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이 불투수층으로 변하면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함양을 막아 함덕해수욕장 용천수의 질과 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계획의 변경은 함덕 주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따라서 함덕 주민 전체의 재산권과 관계된 것이 명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덕 곶자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관리계획은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으로,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이곳의 개

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5,000제곱비터 미만에서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6배 증가하며,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등)이 이곳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앞서 1월 16일,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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