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비기한 표시제’전면 시행으로 식품 취급 업소 지도․관리
제주시,‘소비기한 표시제’전면 시행으로 식품 취급 업소 지도․관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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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 계도 강화
제주시청
제주시청

제주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관리 한다.

유예기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소비기한 표시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표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됐으며, 산업계의 업무 및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소비자들이 명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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