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정기점검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실시
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정기점검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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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7개소, 전문정비업 12개소 총 19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징금 부과
오봉식 삼양동장<br>
오봉식 교통행정과장

제주시는 지난 10월 하반기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정기점검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서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20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총 209개소: 전문정비업(165), 매매업(36), 자동차해체재활용업(8)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업종별 법정등록 기준 준수 여부, ▲규정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법정서식 관리 실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이행 실태 등을 단속했으며, 이 중 10개소에 개선명령, 9개소에 과징금 43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매매업에서는 ▲5개소(서류 또는 장부 작성 소홀 등)에 개선명령, ▲2개소(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자동차 보관, 기록‧관리 및 보존 미흡)에 과징금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5개소(사업장 환경정비 소홀 등)에 개선명령, ▲7개소(점검·정비 명세서 작성 미비, 정비책임자 미선임, 변경등록 미이행)에 과징금 35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장 3개소에 개선명령, 4개소에 과징금 8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업체의 올바른 관행을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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