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수) 한경면사무소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제주시는 오는 11월 22일(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한경면 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장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검사 대상은 확대된 반면 읍·면 지역의 검사소**는 부족한 실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중‧소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등록,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 관내 이륜자동차 검사소 8개소 중 5개소는 동 지역, 3개소는 애월읍과 한림읍에 위치
검사 내용은 한경면 지역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28대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을 점검하게 된다.
한경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검사수수료는 1만 5천 원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 이행시는 고발될 수 있다.
※ 이륜차 등록대수: 총 20,590대 / 검사 대상 이륜차: 5,019대 / 2023년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1,689대
한편, 지난 10월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 출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대가 검사를 완료한 바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검사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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