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31억 원 부과
서귀포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31억 원 부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0.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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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0월 16일부터 10 31일까지
오현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오현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622건에 31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소에 대해서 8억 500여만 원,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소에 대해서 4억 6000여만 원이 각각 감경되어 부과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 1,526건·19억 7000여만 원 대비 96건·11억 9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로,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오현숙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협조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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