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도의회는 또 다시 전세버스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짓밟아 놓았다
[전문]제주도의회는 또 다시 전세버스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짓밟아 놓았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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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 성명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에 엄중 촉구한다. 더 이상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멈춰라!

지입피해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강봉직의원 발의한 우도만 전세버스10대 보유대수 완하내용은 전세버스 조합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시행 되었다. 우도만 10대 차량보유대수 완하를 고집해서 지입실태를 전혀 알지도 못한채 강봉직의원이 발의 하였으며 조례개정 되었다. 본섬은 차량보유대수20대로 유지되어 양도양수가 20대 초과안되는 사업체는 양도양수 사각지대가 되어 또 다시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짓밟아 놓았다.

전세버스 사업조합은 20대를 원한다면 지입차로 보유대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100%직영차를 확보하여야 바람직하다. 도정과, 도의회는 무엇이 전세버스 노동자가 살수 있는 길인지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더이상 지입피해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풍전등화 위기에 있는 사업체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이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저 등록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손놓고 방관했다.

전국 최고수준의 지입구조 운행이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도만 10대로 완하를 한다는 것은 본섬에서의 지입을 고착화하는 제도를 유도하고 있어 한탄스럽기만 하다. 본섬의 열악한 정책 및 피해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방관만 하지말고 본섬도 보유대수를 빠른시일내 완하 조례개정및 양도양수를 원활하게 하여 지입제의 문제 해소를 풀어나아가야 한다.

또한, 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지입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쇠로 묵인하며, 전세버스조합의 소리만 경청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도양수가 시행 후에도 각종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피해가 생성되고 있는지, 어떤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이제는 각종 지입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0년동안 이어지는 지입현안문제들을 방관만

하지말고 제주도에 맞는 제도개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 방관만 한다면 전세버스노조는 도의회와 제주도정을 직무유기로 간주하며 또한, 지입실태 현안문제는 전세버스 지입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고 지입노동자들과 전쟁선포를 한 것이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검찰고발및 총파업 투쟁도 불사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지입피해 전수 조사 실시하라!

2023년 9월 25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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