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최초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 지원
제주도, 전국 최초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 지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8.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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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대량 실직 시 적용 근거 조례 마련…21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br>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대량실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하는 경우

지난 2월 민간위탁 종료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노동자가 대량실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비춰 향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해결에 필요한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량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지원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실직 및 이직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실직이 일어났을 경우,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실직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 뒷받침과 동시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재정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10인 이상의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선도적으로 고용안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대량실직 시 노정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으로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사업주가 30명 이상 대량실직의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융자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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