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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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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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3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5,212호에 4조 6,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 하락하였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하락(-4.82%)이 반영된 것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정가격 검증을 실시하였고 △ 3월 21일부터 20일 동안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28일 개별주택 35,212호 4조 6,348억 원을 결정·공시하였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ju.go.kr),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 28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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