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신고자 보호 강화 2법' 대표 발의
김한규 의원, '신고자 보호 강화 2법' 대표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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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조치 조사·결정 권한있는 권익위가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김한규 의원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해선 안 돼"
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신고자 보호 강화 2법'을 발의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조치 조사·결정 권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과태료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람에게 권익위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기관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법원 통보를 미루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도 없도록 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조사·결정 권한이 있는 권익위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해 신고자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한규 의원은 "'신고자 보호 강화 2법'이 통과되면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되어야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고 공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 보호 강화 2법’은 김한규ㆍ강병원ㆍ김병욱ㆍ양경숙ㆍ강훈식ㆍ윤영덕ㆍ박용진ㆍ김종민ㆍ이용우ㆍ위성곤ㆍ송재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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