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4.3 추념일, 공권력의 폭력은 월정리 해녀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전문]4.3 추념일, 공권력의 폭력은 월정리 해녀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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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논평
동부하수처리장 앞 월정리해녀들
동부하수처리장 앞 월정리해녀들

제주녹색당은 4월1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강행 시도 이후 월정리해녀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과 겁박에 대해 우려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4.3 추념일, 공권력의 폭력은 월정리 해녀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해 수만 명의 도민들이 학살당한 4.3이 다시 돌아왔다. 정부는 뒤늦게 돈으로 보상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한 이들의 삶은 되찾을 수 없다. 4.3 이후 공권력은 제주도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4.3 75주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모습은 여전히 폭력적인 공권력의 얼굴이다.

제주도는 3월17일부터 31일까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의 실시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진행했다.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4월1일 토요일 제주도는 공사를 지시했다.

관련법 제147조 4항은 도지시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례 제14조 2항은 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과 조례 모두 개발 사업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빈번해지자 개발 사업 추진 전에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도 및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 및 제정되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기자회견과 도청 앞 농성, 주민의견서 제출을 통해 표출한 반대의견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고 제주도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제주도는 시공업체 뒤에 숨어서 주민들에게 공사를 방해하면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월정리 해녀들을 겁박했다. 월정리 해녀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증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다가 죽어가고 있음을 호소하며 5년간 투쟁해왔다. 바다 생태계는 해녀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제주도는 해녀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들을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법과 공권력을 앞세워 해녀들을 겁박하지 말고 해녀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2023년 4월 3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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