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4월 3일부터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추진
제주경찰청, 4월 3일부터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4.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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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2022년 수거 실적 : 745점(공기총 1, 타정총 1 모의총포 2,  엽탄 741)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신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난 2019. 9월 개정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주경찰청 고나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 불법무기류 소지자 신고 시 검거 보상금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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