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단지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농공단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추진
제주도, 단지내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농공단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추진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2.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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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도내 3개 농공단지(구좌,금능,대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수립하고자 이번 용역을 진행한다.

농공단지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종 조정 등 최적의 단지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제조업 첨단 고도화시스템 구축 등으로 입주기업이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사항을 발굴하는 등 농공단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폐수처리장 정비로 발생한 농공단지 내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단지 확장방안에 대한 검토 등도 추진해 향후 농공단지 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내 농공단지는 3개소로 31만 2,000㎡ 규모로 조성됐으며, 59개 업체가 입주해 6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일관성 있고 통일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행정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농공단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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