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의 길 열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의 길 열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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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 추진
임정은 의원
임정은 의원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지역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되어 16일까지 진행되며,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에 대한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임정은 의원은 최근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제주도정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도민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적된 사항은 「수도법」이 2010년 5월에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제주도에서는 그간 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단 내용이다.

이에 대표 발의한 임정은 의원은 "수급자의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면서 "본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제주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2,635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된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료의 감면은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조례는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창권·김기환·하성용·강경흠·강봉직·강경문·송영훈·현기종·고태민·김경미·이경심·원화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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