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문화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주도, 안전문화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2.11.1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안전,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 생활 속 안전 다룬 작품 10편 선정
제주도청전경
제주도청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2년 안전문화 영상 공모전」 수상작 10편(성인부 3, 청소년부 7)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19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심사했다.

성인부 최우수상은 김정민 외 2명이 공동 제작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손듭써양>」이 차지했다.

최우수작 선정 배경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건너자는 캠페인을 주제로 각 구성원의 생각을 표현하는 등 안전 문제를 확실하게 강조한 점, 창의성과 활용도 등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인부 장려상에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한창민 외 1명) △「꼭 씁서 예!」 (김경화)가 선정됐다.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나우준의 작품 「안전한 건강, 스마트폰과 함께」로 아이디어, 영상미, 완성도, 활용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부 우수상은 △「나는...죽은 사람이다.」 (김단희) △「함께 지켜요! 등하굣길 교통안전수칙」 (고다혜)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아바타 게임」 (김소민 외 1명) △「엘리베이터 안전」 (양은택 외 3명) △「당신의 용기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수진 외 3명) △「다함께 예방해요 코로나19!!」 (류지우 외 3명)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안전·영상·디자인·홍보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심사기준(주제부합성, 독창성, 작품성, 완성도, 활용도)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가렸다.

수상자에게는 제주도지사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성인부: 최우수 100만 원, 장려 각 40만 원
청소년부: 최우수 50만 원, 우수 각 30만 원, 장려 각 20만 원

수상작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수상 작품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22년 안전문화 공감 표어(슬로건) 공모전」을 열어 7편의 수상작(최우수 1, 우수 2, 장려 4)을 선정·시상했고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전문화 표어 공모전」 최우수: 전 좌석 안전띠 채우GO! 안전문화 지키GO!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보다 많은 분이 생활 속 안전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며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