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 의원 12대 의회 1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원화자 의원 12대 의회 1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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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원화자 의원 도정질문- 본회의장
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09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화자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신장장애인의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장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화하였고, 이를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라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도지사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향상, 인식개선, 정보교류사업 등의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원화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신장장애인을 보호하고 권리증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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