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3421건, 사상 3766명, 그러나 경찰청 매뉴얼 없어”
송재호 의원,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3421건, 사상 3766명, 그러나 경찰청 매뉴얼 없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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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약 3천 4백 건 발생해 사망 45명, 부상 3,721명으로 나타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범칙금 발부 시작한 2021년 5월 이후, 법규 위반 약 18만 건, 범칙금은 57억 원 이상 발부 
송재호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매뉴얼 부재, 시도 별 현장교육 관리되지 않은 현실 지적하며, 안전교육 대책 마련 촉구
송재호 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작년 한 해만 1735건이 발생하고, 192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3,421건으로, 45명이 사망하고 3,721명이 다쳤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45건(사상 1,138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기 967건(사상 1,067건), 대구(사상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 1명, 부상 47명으로, 사고 건수 당 사상자가 1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2021년 5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경찰청이 이동형 개인장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통고처분 결과도 알렸다.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위반 건수는 179,432건, 범칙금은 총 5,774,990,000원으로, 법규위반은 ▲안전모 미착용(139,044건) ▲무면허(19,314건) ▲음주운전(7,860건) 순으로 많았다.

송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현재 경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매뉴얼이 없고,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관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경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매뉴얼, 단속 프로토콜을 조기에 제작해, 도로 위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빈번해지는 만큼, 경찰에서 학교, 직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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