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서귀포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특별 지도·점검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9.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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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차량의 GPS 설치 의무화 정착으로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사전 예방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차량용 단말기(GPS) 사전 설치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Allbaro))으로 건설폐기물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현장정보 전송 제도의 정착으로 임야, 야산에의 투기·방치, 폐기물량의 위·변조 등 건설폐기물의 불법 처리를 원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외에도 △허가받은 차량의 수집·운반증 및 표지판 부착 여부 △차량 밀폐화 및 밀폐형 덮개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현장 점검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고발 등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폐기물처리업체 업종별 총 293개소 지도·점검하였으며, 폐기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 7건, 영업정지(과징금) 외 9건, 조치명령 6건, 과태료 13건(10,600천원) 등을 처분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의 정착을 통해 건설폐기물처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서귀포시를 청정 건강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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