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추진
위성곤 의원,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7.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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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등의 세제감면 연장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을회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때와 이미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소유 부동산 등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제 감면에서 제외되었다.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이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특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을회가 그동안 수행해 온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기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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