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우편집중국은 소포위탁배달원에게 수수장소 변경 및 구역조정 등을 계약서에 근거하여 충실히 조치하였음
제주우편집중국은 소포위탁배달원에게 수수장소 변경 및 구역조정 등을 계약서에 근거하여 충실히 조치하였음
  • 뉴스N제주
  • 승인 2022.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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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7.14.(목)“제주우편집중국, 일방적 배송구역 확대...명백한 계약위반 기자회견”설명
노조는“제주우편집중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수탁장소를 변경하였다.”라고 주장

기존 우편물 수수장소는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배달준비 및 출국시간 지연 등의 업무 비효율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2.7.1. 재계약 시 계약서에 수수장소 이전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를 근거하여 조치한 것으로 계약위반이 아니며 택배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조는“제주우편집중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광주지사가 일방적으로 배송구역을 확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배달구역은 계약서에 명시된 배달구역이 아닌, 배달원이 임의로 조정한 구역의 물량만을 배달하고 있어, 계약서상 배달구역의 물량을 정상 배달하도록 한 것으로 택배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노조는“수탁장소 변경 및 배송구역 조정 관련 공식 협의도 없었고, 계약서 상에는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보·강행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형평성 등 비정상적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서에 근거하여 조치한 것으로 협의없이 조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향후에도 제주우편집중국은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소포우편물 배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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