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김한규 국회의원,「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7.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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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점휴업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 임기, 후반기 원 구성까지로 연장하는 내용
김한규 의원,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 막아야"
김한규 후보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오늘(14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난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해 주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 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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