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캠프, "김광수 후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이석문 캠프, "김광수 후보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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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4등급’허위사실 유포·이석문 비방 성격 문자 대량 살포 의혹
“교육감 선거에서 ‘사회주의 사상’등 색깔론 충격…김광수 사퇴하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캠프는 5월 27일(금)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광수 후보를 검찰에 공식 고발했다”며 “김광수 후보가 소속된 종친회에서 이석문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 및 SNS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도 해줄 것을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정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는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김광수 후보의 ‘2011년 제주도교육청 4등급’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김광수 후보는 “2011년도에 (청렴도를) 4등급을 받았다. 나도 놀랐다. 기사보고 확인한거다”며 “(이석문 후보가) 13년 연속 1~2등급 유지했다고 말했는데 13년 연속이 아니고 중간에 4등급이 끼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원 대변인은 “2011년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4등급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는 제주도교육청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가족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도민들을 기만한 김광수 후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정원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가 소속된 김해김씨 종친회가 이석문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석문 캠프가 입수한 김해김씨 종친회 밴드 메시지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교육으로 망쳐버린 교육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광수’ 후보의 참교육으로 개혁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이룩합시다”라고 적혀있다.

김해김씨 종친회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도총친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8년간의 불통교육감을 바꿀 진솔한 교육감 후보’라고 명시됐다.

이 대변인은 “메시지에 나온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교육으로 망쳐버린 교육’, ‘8년간의 불통교육감’은 이석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문자 메시지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미래를 말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낡고 낡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 교육의 색깔론이 등장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김광수 후보를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메시지를 배포한 배경에는 김광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문중회의 행동을 김 후보가 사전에 알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를 혼탁한 정치 및 이념의 장으로 변질시킨 김광수 후보는 조사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라. 그 전에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 고발 및 수사의뢰 인용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51(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직선거법 제59(선거운동기간)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직선거법 제109(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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