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여성어업인 대상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자치도, 여성어업인 대상 행복이용권 지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2.04.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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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문화·여가활동 위한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20만원 지원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여성어업인 약 1,5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2018년부터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19년) 13만원·1,403명 → (‘20년)15만원·1,455명 → (‘21년)15만원·1,350명 지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 1952. 1. 1. ~ 2001. 12. 31.

< 제 외 대 상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선택적 복지카드 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카드(복지분야),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농업분야)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받은 자(1년이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카드)은 공연,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총 38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카드 사용기한 : 수령일~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 않을 시 자동소멸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면서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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