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4.3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 뉴스N제주
  • 승인 2022.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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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4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망 및 행방불명 4·3희생자는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거에 따라 노동력상실률을 60% 적용하는 방안(5400만원)을 검토됐다.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됐지만,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희생자에 대해 2000만원 이내 보상금이 제시됐다.

수형인 희생자는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36만6400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및 구급 일수를 곱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는 6월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서귀포시청, 43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4·3보상지원팀 또는 전담 창구에 신청 서류(신고서)와 제적부를 제출해야 한다. 도외 및 해외 거주 유족은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제적부는 4·3희생자를 기준으로 ‘상세 제적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적부는 4·3희생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상속권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안 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예비 청구권자가 맞는지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별로 취합돼 민법상 청구권자가 맞는지 1차 확인조사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보상을 신청한 4·3희생자별로 ‘가계도’가 작성된다. 행정기관이 희생자별로 족보를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가계도는 제적부 상 상속권자가 맞는지와 상속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다. 행정시 별로 수합된 신고서와 제적부가 제주도에 제출되면 4·3보상지원팀에서 재차 확인을 한다.

이후 절차는 △4·3실무위원회 심의→△4·3중앙위원회 심의→△4·3중앙위원회 보상분과위원회 지급 결정→△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보상 의결→△4·3실무위원회 지급 결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청구권자에게 지급 여부 결과가 통지된다.

이어 생존 희생자 또는 희생자의 유족(청구권자)의 계좌로 30일 이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미리 제출된 개별 계좌(통장사본)에 상속지분에 따라 입급된다.

한편 정부가 200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심의·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25명, 행방불명 363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6명 등 모두 1만4539명이다. 유족은 8만1106명이다.

생존 희생자와 희생자 결정 순으로 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생존 4·3희생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올 연말에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월 말 현재 생존 희생자는 109명이다. 이어 2002년 11월 20일 4·3희생자로 첫 결정된 사람을 시작으로 1800명 내외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4·3희생자 결정 순(1~1800번째)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년도 예산1810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해 앞으로 5~6개월씩 2000명 안팎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4·3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2023년 1월에 2000명을, 2023년 6월에 2000명 등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보상금은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된다. 유족이 신청을 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보상금을 받게 되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지연 이자로 받게 된다. 2년이 지나서 보상을 받으면 2년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자녀가 상속 1순위

민법에 따라 보상금 상속은 직계비속인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지분이며, 자녀는 1명당 각 1지분이다.

가령, 희생자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생존해 있다면 1.5(배우자)+1(자녀)+1(자녀)+1(자녀)=4.5로 계산해 총 지분은 4.5가 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보상금을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4.5분의 1.5지분(33.3%)이 되면서 3333만원을, 자녀 3명은 4.5분의 1지분(22.2%)으로 각각 2222만원을 받게 된다. 희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증손자로 대습상속이 이어지면 상속지분은 몇십 분의 1까지 될 수 있다.

그런데 희생자가 미혼이며, 자녀도 없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순으로 보상금이 상속된다. 또한 4촌 이내 상속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벌초)을 관리하는 5촌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단, 해당 4촌은 반드시 4·3유족이어야 한다. 4촌이 사망해 5촌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하는 것은 보증절차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4·3희생자가 10대로 어렸거나 출생신고를 못해서 ‘무호적자’로 됐다면 그 형제자매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주도가 파악한 무호적 희생자는 894명이다. 이중 유족이 있는 무호적자는 278명(31%)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현재까지 유족(상속권자)이 없는 희생자는 3547명으로 파악됐다.

제적부(옛 호적부)에 양자·양녀로 등재된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족보에만 등재되고 호적상 미등재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가 재가를 하면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상 상속권자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상속권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표 신청도 가능하다. 상속권자가 신용불량자여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 이후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해 문자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정정 작업 실시

개정안에는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도 규정했다. 제주4·3사건과 관련,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돼 보상금과 보훈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중복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법원 판결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차감해 지급한다.

법원은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 등 이른바 ‘8·4·8·4 원칙’에 따라 판결로써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희생자 본인에게 9000만원이 아닌 8000만원이 지급된 만큼, 그 차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은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혼인과 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4·3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 자녀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바르게 정정되지 않으면, 희생자의 친생자임에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3희생자의 상당수 자녀들이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국비 1억원을 반영,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용역을 마무리한 후 추가 법안 발의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

“과거 4·3특별법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은 과거사 사건 중 제주4·3이 피해 회복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청구권자(상속권자)가 제대로 신청·기재됐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조사와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읍·면·동과 행정시에 설치된 4·3보상지원팀은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 사전에 철저한 사실조사를 하고, 4·3실무위원회와 4·3중앙위원회에서 또 다시 검증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4·3희생자에 대한 상세 제적부를 확인하고, 가계도가 작성되므로 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도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빠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희생자를 기준으로 상속권자가 확정되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개정안 벌칙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강 과장은 유족 중에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숨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환수된 보상금은 추가 조사를 통해 상속권자와 상속지분에 맞게 다시 지급된다.

강 과장은 “예를 들어 보상금 상속자격이 있음에도 해외로 이주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며 “보상금은 아들과 딸 구분 없이 N분의 1로 지급되므로,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당시 명단을 빼트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특히 “여러 문제로 아들과 손자를 대신해 조카가 희생자의 제사와 벌초를 맡는 경우에도 조카는 상속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보상금 수령 후에는 가족 간 합의를 거쳐 희생자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보답하는 사례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이 계승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기관지 <4‧3과 평화> 46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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