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고]9.15% 확정 수익률, 나만 몰랐다
[시정기고]9.15% 확정 수익률, 나만 몰랐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2.03.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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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최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격적인 투자에서 은행 적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안전자산 위주로 바뀌고 있다.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5% 특판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서는가 하면, 0.1%의 금리를 더 받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원정 가서 가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나만 몰랐다! 이러한 노력 없이 9.15%의 확정 수익을 받는 손쉬운 방법을.

자동차세를 1월에 내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 금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미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 55만 대의 54.8%에 해당하는 30만 1천 대가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3월에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게 된다.

3월 31일까지 시 재산세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연납을 신청하고 내면 된다.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바고 신청하고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6월과 9월에도 가능하나 그 혜택은 5%, 2.5%로 점점 줄어든다. 만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내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아도 별다른 가산금이 붙지 않으며 자동차세가 나오는 6월과 12월에 내도 된다.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내면 자동으로 내년에도 연납 신청한 것으로 되나, 내는 날 안에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해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연납액이 부담되면 신용카드사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장기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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