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를 찡그리게 만드는‘불법 전단지’
[기고]우리를 찡그리게 만드는‘불법 전단지’
  • 뉴스N제주
  • 승인 2022.03.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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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성산읍사무소 지방행정7급 주무관
이종길 성산읍사무소 지방행정7급 주무관
이종길 성산읍사무소 지방행정7급 주무관

우리 집 우편함에도, 공영 주차장에 세워진 내 차에도, 내가 걷는 산책로에도 나를 찡그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법 전단지이다. 자극적인 단어와 그림으로 채워진 불법 전단지는 내 일상에 짐이 되고 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는 점도 문제이며 길가의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불법 전단지의 광고주, 광고대행업자 모두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이해가 깊지 않은 거 같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 제 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불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상업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단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년 전에 선망하던 서구 사회를 여행하면서 충격이었던 것 중의 하나는 깨끗한 거리였다. 그 당시 거리에 불법 전단지로 가득 찼던 우리와 다르게 불법 전단지 하나 찾아볼 수 없어 거리를 구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빠져있단 착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 사회도 그런 선진 사회를 지향하며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높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불법 전단지는 아직도 선진 사회를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장벽으로 남아있다.

광고주, 광고대행업자, 소비자 모두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불법 전단지를 하나의 장벽으로 남겨놓기보다는 불법 전단지와 담을 쌓는건 어떨까?

내가 예전 서구 사회 여행에서 받았던 신선한 충격을 우리 사회를 여행하는 그 누군가가 받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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