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중점관리대책 논의, ‘돈 선거’ 근절 최우선 과제로
제주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중점관리대책 논의, ‘돈 선거’ 근절 최우선 과제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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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최고액 3억 원으로 상향
조합 자율성 존중하되 공정선거 실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도 및 시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도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 기틀 정착

  ° 금품제공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과열·혼탁지역 지정 등 조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활동 추진
  °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조치
  °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등 맞춤형 안내·예방활동 강화
  ° 조합선거 지킴이, 여론주도층 등 다양한 신고‧제보채널 구축‧운영

 ▣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 지역·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선거관리체제 확립
  °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확대 및 인력·장비·시설 조기 확보 등 절차사무의 정확성·효율성 확보
  °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침해 예방대책 마련 등 조합장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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