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조업 단속 실시
제주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불법조업 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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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기간 제주해역 어장형성으로 대형선망 어선 단속 활동 강화
제주해경, 유증가스로 화상 입은 응급환자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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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다음 주 28일(월)부터 3월 31일까지 32일간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대형선망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다음 주 28일(월)부터 3월 31일까지 32일간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영등기간 동안 기상 상황이 그나마 양호한 제주해역 주변 삼치, 전갱이, 갈치 등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선망 어선이 몰려들어 무리한 조업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어족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영등기간은 음력 2.1부터 2.15까지로 올해는 3.3부터 3.17까지

특히 제주시 제주화력발전소, 애월 ․ 한림항 앞 해상에서‘치고빠지기식’한탕 불법조업이 우려됨에 따라 수사과 단속요원 및 파출소, 함정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조업 구역 위반 ▶선명 은폐 행위 ▶ 허가받은 이외의 불법 어구 사용 여부 확인 등 사전에 어선 움직임을 분석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엄중 단속으로 제주 해양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경에 따르면 “제주해역 어장형성 시기에 대형선망, 저인망 등 타 시․도 대형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연안 소형어선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만큼 조업 질서 확립과 예방을 위한 단속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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