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 2021년산 쌀 시장격리 입찰 관련 입장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 , 2021년산 쌀 시장격리 입찰 관련 입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2.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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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당선인
위성곤 국회의원

지난 8일 2021년산 쌀 과잉생산물량 20만톤 시장격리 낙찰 결과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우리는 정부 당국의 쌀시장격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공익형직불제 도입 이후 첫 번째 시장격리였으나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시장격리를 지연함으로서 농가 신뢰를 저버렸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2020년 공익형직불제 도입 당시 기존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시장격리제를 도입한 것은 쌀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여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5일 초과생산량 통계가 발표되었음에도 시장격리를 결정하지 않고 12월28일에서야 시장격리를 확정하였다.

둘째, 물가관리차원에서 쌀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부의 쌀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구심을 높이게 되었다.

국민경제를 위해 물가관리정책이 중요하지만 쌀값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농민값이라 불릴 정도로 주요 품목이므로 물가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농업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시장격리가 되었으나 격리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입찰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예가(기준가격)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예가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또한 수확기 공공비축 수매시기가 아니므로 시장격리는 RPC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격리에 따른 시장가격안정 효과는 쌀농가를 포함하여 전체 쌀생산업계가 볼 수 있도록 세심히 설계하고 추진했어야 했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쌀 시장격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장 격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수확기 이후 시장격리 할 경우 쌀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방식을 개선한다.

셋째, 쌀 시장격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틀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넷째, 이번 시장격리의 잔여물량 약 5.5만 톤과 남아 있는 과잉생산물량 7만 톤에 대해 신속히 적정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추진 한다. 이후 단경기(7~9월) 쌀가격 하락시에도 추가 시장격리로 쌀값을 안정화시켜 농가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22년 2월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일동

(이개호, 위성곤,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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