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지역 농업용 면세유 농가별 배정
2022년 제주지역 농업용 면세유 농가별 배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1.26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제주지역 면세유 배정량은 124,020kl이며, 공급유종은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료유1호, 윤활유, 부생연료유2호, LPG 등 8종이다

농업용 면세유 사용은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주유소에서 배정량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며, 다만 면세유를 최초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에 농기계보유현황 및 영농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배정받은 면세유가 부족할 경우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영농여건 변동(외기 기온저하에 따른 가온시간 연장, 사육두수 증가, 농작업 면적 증가 등) 사유를 기재하여 추가배정 요청시 가능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은 부정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소의 거래내역과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부정유통 위험군 추출 및 집중 조사를 통해 면세유의 사용·부정유통·관리부실 등을 조사한다.

한편, 제주농협에서는 올바른 면세유사용 정착(용도외 사용, 무자료 외상거래, 과세유 면세유 대납 근절 등) 유도, 농기계 변동사항 기한내 신고(폐농기계, 처분 농기계 정리 등) 방법 등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제주지역 전년도 면세유 배정량은 122,331kl이다

◈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신고 내용 ◈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변동사항을 지역농협에 신고(매년)
◇ 시간계측기 부착대상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1월과 7월 신고)
◇ 전년도 농업용 면세유류 1만리터 이상 사용 농가는 농업생산실적 보고서(1월, 7월 신고)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2년마다, 일부 매년)
※ 농업용면세유의 각종 신고는 기획재정부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해 신고하도록 규정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