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도의회]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1.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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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고현수 의원, 홍명환 의원(좌로부터)
고현수 의원, 홍명환 의원(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주최, 고현수 의원·홍명환 의원 주관으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9일 오후 2시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격려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허진수 이사장) 개회식에 이어  제2부로 좌장으로 고현수 의원의 진행으로  전문가토론회(14:10 ~ 16:00)가 이어졌다. 

또한, 김해원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로 홍명환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민철 과장(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윤철수 대표(헤드라인제주), 이용중 회장(제주민주화운동 동지회)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거주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  공헌  또는  희생된  사람과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여  도민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있어  이제는  이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삶을  높이  평가하고  남은  유가족들을  사회가  감싸고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분위기를  성장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토론자  여러분께서  허심탄회  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허진수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이사장은" 사단법인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2020년  8월  22일에  경남  김해봉하마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발족한  후  2020년  11월에   출범  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를  가졌다."며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이
갖는  역할과  공로를  확고히  하자는  뜻을  갖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의  나아갈  길이  민주화를  더욱  확고하게  정착시켜서 국민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주권자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3회  개최하고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서울,  울산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그  성과로는  국회에서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의원들로부터  받아낸  것과  전국의  17개  시도중  절반이  넘는  10개의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오늘  제주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주화의  역사정의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준비하고  추진해오신  의원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가능하게  해주신  제주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원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로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해원 교수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보상 등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범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의  인정을 통해 어두운 과거를 조명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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