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 추진
서귀포시, 2022년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 추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2.0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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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가입금액 증액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120%까지 확대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 소득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들개에의한 이시돌송아지 피해)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10일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을 완료해 피해농가에 보상보험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들개에의한 이시돌송아지 피해)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10일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가입을 완료해 피해농가에 보상보험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7년 9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험가입액을 2022년에는 전년보다 5000만원이나 증액된 1억 9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상범위는 보험가입금액의 120%까지로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은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 농작물 및 가축피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
∙ 인명피해(상해): 의료기관 치료비 중 500만원 이내 본인실제 부담금
∙ 인명피해(사망):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 제주시 지역 거주자가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피해 포함

보험가입은 1월 1일 피해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2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니 피해보상보험 신청이나 농작물 피해예상시설(노루망 등) 설치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현황
피해보상 현황

❍ 보상 제외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적용
1.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피해 보상한 가축사육농가가 다시 가축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
5. 축사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한 경우
6.『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7. FTA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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