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제주지방법원, 행정인턴 '일반업무지원' 채용
[구인]제주지방법원, 행정인턴 '일반업무지원' 채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1.08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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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지방법원 정문앞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오석준)에서 근무할 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7일 공고했다.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이다.

보수는 월 191만4440원 내외(예산 상황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 별도)이며 근무시간은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운영하며 4대보험이 가입된다.

주요 업무내용은 ▲민원안내 업무지원 ▲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통합 열람 복사 업무 지원▲형사소송기록 스캔 및 비실명처리 작업 지원▲민원서식기,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무인발급기 업무 지원▲사법접근센터, 우선지원창구 통‧번역 등 업무 지원▲기타 업무 지원 등이다.

채용자격 요건을 보면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없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법원에서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라야 한다.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2003. 12. 31.이전 출생자) ~ 만 29세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최종시험일 전일까지 전역예정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이 도래하는 자 포함)이며 학력 제한은 없다.

단, “공무원 임용대기자”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휴학생,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는 가능)

우대 사항으로는 ▲ 관련업무 경력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동종‧유사경력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관련 학위 소지자(전문학사 포함) 
법학과, 법률서비스학과 등 법학 관련 학위 소지자

▲기타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시험방법은 1차 시험 서류전형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된다.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2차 시험으로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이 있다.

인성,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한다.

면접시험 일시는 1월 21일(금) 오후 3시에 시행되며 면접시험 장소는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ju.scourt.go.kr)/새소식]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월18일 오후 3시이며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자는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ju.scourt.go.kr)/새소식]에 공고된다.

2022. 1. 25.(화) 오후 3시, 약간 명의 예비합격자를 함께 발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064-729-242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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