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4·3유족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4·3유족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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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당선인
위성곤 국회의원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제주도의 염원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한결같이 성원해주셨던 제주4·3 유족들과 제주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결실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오영훈, 송재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배ㆍ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정의, △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께 배보상금 차등지급과 군사재판 재심에 대한 선별심사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무총리도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4·3 유해발굴 등을 위한 제주4·3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4·3 희생자 1차 보상금 1,810억을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함께 하는 등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제주4·3유족회와 4·3단체,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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