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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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10월 19일 의견수렴 … 11월 중 도의회 제출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 지속된 세율특례와 2021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세제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로 개정 대상에 해당되는 조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13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33개다.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간 도민의견을 접수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토지 재산세, 고급선박 취득세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중과세 환원, 고급선박의 재산세율 인상 등이다.

ㆍ회원제골프장 재산세 : (현행)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3%, 원형보전지 0.2% (입법예고) 건축물ㆍ토지 4%, 원형보전지 0.2~0.4%
ㆍ고급선박: (현행) 취득세 2.02%~3%, 재산세 0.25%
(입법예고) 취득세 10.2%~11%, 재산세 1%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을 종료하며, 별장 재산세율 50% 경감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ㆍ별장(자진신고) : (현행) 취득세 4%~17%, 재산세 2%
(입법예고) 취득세 9%~20%, 재산세 2%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ㆍ 투자진흥지구 : (현행) 85% → (입법예고) 75%
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현행) 50% → (입법예고) 25%

또한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해 법무부 고시 시행기한에 맞춰 2023년까지 연장하고, 도민 부담 없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4년까지,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 경감은 2022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우수 기업 및 성장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입법예고 사항은 도보, 도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710-6885, (Fax)710-6889, (E-mail)cherry3711@korea.kr로 하면 된다.

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 추진·발굴해 나가겠다”며 “세율조정권 적극 활용 및 세수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마련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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