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4·3평화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승화 필요
오영희 의원, 4·3평화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승화 필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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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오영희의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오영희의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개최되는 제395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위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위령사업을 위해 만든 공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제주4·3특별법이 2000년 제정 시행 이후, 7차례 개정하는 동안 올해 처음으로 전부개정하게 되자 그에 따른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4.3특별법의 조문 변경에 따른 내용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기념관 운영 규정을 반영했고, 특히 위령재단에서의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영희의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오영희의원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대표 발의한 오영희의원은 지난해부터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여러 4·3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가졌고, 그 과정에 4.3평화공원에 대한 아픈 기억 외에 미래세대의 교육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많은 요청을 받아왔다.

더불어 오영희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이번 4.3특별법의 전부개정 과정에서 배보상과 위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도 있었으나, 이번 4·3특별법 전부개정에 4·3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들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되고 있어 그에 맞는 개정과 4·3평화공원의 역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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