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선정…사업비 1억2000만원 투입
道,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자체 선정…사업비 1억2000만원 투입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3.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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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 스마트 기술 더해 스마트슈퍼로 ‘탈바꿈’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슈퍼에 대해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슈퍼에 대해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슈퍼에 대해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스마트슈퍼: 스마트기술 및 장비가 적용되어 유인, 무인으로 운영 가능한 혼합형 점포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내 총사업비 1억2000만 원이 투입돼 제주지역 내 12개 동네슈퍼가 스마트슈퍼로 전환될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과 컨설팅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점포별 최대 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장비로는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셔터 및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운영 안내 현판, CCTV 등의 기타 보안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인 점포 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한다.

스마트슈퍼 지원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연계돼 점포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신청 기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넷(http://www.jeju.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어 3월 23일(화)부터 4월 16일(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65㎡(50평) 미만의 동네슈퍼이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직영점형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된다.

한편, 도내에는 763개의 중소슈퍼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의 진출 등으로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중소슈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야시간 등 무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24시간 영업으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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