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道,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3.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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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 면제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도내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지원금 지원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 *연도별 고용유지원금 지원 현황

연 도

지원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백만원)

비 고

2019

8

40

35

 

2020

6,215

49,937

65,690

 

2021. 2

766

9,206

11,263

 

이번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제주, 서귀포지소)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된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은 점검과 제보 등을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해 지원금 4억6,600만 원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을 조치*했다.

* 조치현황 : 환수 8개소․680백만원(지원금 지급 제한 병행), 수사의뢰 7개소, 조사 중 1개소

부정 수급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휴업한다고 신고하고는 휴업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시켰음에도 지원금을 받아냈고, 그 외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6~7월 예정)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간에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과 함께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는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혹시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의 유혹에 넘어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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