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 사육농가 1마리 감염 확인, 살처분 및 동거축 이동제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농가 소 1마리(110마리 사육)가 결핵병 감염축으로 확진돼 해당 감염소를 살처분하고 함께 사육됐던 동거축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감염축은 올해 소 결핵병 근절 모니터링 검사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동거축 109마리에 대한 검사결과 전 두수가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감염축 발생에 따라 해당 농가의 동거축에 대해 즉시 농장 이동제한 조치하고 해당 소는 살처분했다.
제주도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거해 결핵병 감염소와 같은 농장안에서 함께 사육됐던 동거축에 대해 판정한 날부터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 발생현황(호/두)
▷(제주) (`17) 7/48 → (`18) 3/6 → (`19) 1/1 → (`20) 미발생 ▷(전국) (`17) 832/3,643 → (`18) 777/2,966 → (`19) 858/4,107 → (`20) 541/2,997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소 일제검진과 가축시장 거래축에 대한 수시검사로 소 결핵병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내 한육우 모니터링 계획(‘21년 기준) : 1만510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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