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학생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유 지원까지 이루어져야"
부공남 의원, "학생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유 지원까지 이루어져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11.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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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의원
부공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의원에 의하면 그 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도박 중독과 관련된 누적 조기발견학생수는 1587명이고, 누적 치료학생수는 642명이라고 했다(출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서 도박 중독도 늘어날 우려가 많다고 했다.

부공남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시책 추진, 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구제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예방교육 △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전담기구 설치 △ 협력체계 구축 △ 도박중독 치유 △ 도박예방ㆍ근절 문화 조성 △ 개인정보보호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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