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공짜 제주여행 사기성 광고 반드시 근절시켜라”
원희룡 지사 “공짜 제주여행 사기성 광고 반드시 근절시켜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8.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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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여행권 미끼 보험가입 유도 사기성 광고 강력 대처 지시
제주도,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 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공짜 제주여행’을 미끼로 사기성 광고가 제주의 공정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공짜 제주여행’을 미끼로 사기성 광고가 제주의 공정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무료 제주도 여행권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성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기성 광고 게시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들 사기광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로고(BI)를 도용하고 있어 제주도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고, 후원기관 역시 정체불명인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정 제주관광을 위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l와 관련 도는 ‘공짜 제주여행’을 미끼로 물품 강매 또는 보험 가입 등을 유도하는 사기성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와 공동으로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SNS 공식계정에 ‘사기주의 포스팅’ 게재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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