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 교수' 파면 결정
제주대 ‘갑질 교수' 파면 결정
  • 김효 기자
  • 승인 2018.1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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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언 총장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학생들 감내 힘들어 중징계"

제자들에게 수년간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연구부정행위를 일삼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제주대(총장 송석언)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학생들은 수년간 반복돼온 A교수의 성희롱 행위,폭언과 권력 남용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수업 배제, 파면 등을 요구했다.

또, 제주대 자체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협력본부 연구윤리위원회 등이 분야별로 A교수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학측은 학생들의 주장한 A교수의 △성희롱 발언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학생들에게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의 교권남용△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외모비하 발언 △학생 수상실적에 강제로 교수 자녀 이름을 넣으라는 요구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교수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송석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멀티미디어학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며 "전공 학생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교육현장에서 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대학 내 종합적인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해당 학과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중징계다. 해당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등에 대한 불이익도 받게 된다.

회견을 마치고 난 후 학생들은 기자들과 만나 "A교수의 파면 처분이 수십 년간 학생들이 받아온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는 건 아니"라며 "그러나, 우리들이 요구한 결과가 나와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A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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