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효자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제주시 "효자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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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부담 보험료 100%지원
단독주택 소유한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 거주자 자부담 50% 지원
제주시,공공·건설단체 풍수해보험 공동시행 업무 협약 체결
제주시가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풍수해보험사업 가입에 시민들께서 서둘러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가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풍수해보험사업 가입에 시민들께서 서둘러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으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 보험료 100%를 지원하고, 단독주택을 소유한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50%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6월 하순 전까지 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가입신청은 제주시나 가까운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후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받게 되면 전파인 경우 72백만원(80㎡기준, 90%보상형), 주택침수를 당했을 시에는 5백3십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을 들지 않고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전파인 경우는 12백만원이고 침수인 경우는 1백만원이다.

최원철 주택과장은 "지원 대상 외에도 일반시민들께서도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뜻밖의 재난에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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