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牛)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 실시
道, 소(牛)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검사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4.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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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한육우, 젖소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의 한⋅육우 사육농가와 젖소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실시하는 항체검사는 이번 달(4월)에 도내 사육되는 한⋅육우 및 젖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백신 항체 일제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구제역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번에 실시되는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여부 전수 검사는 백신접종 취약 대상(자율접종 농가, 백신접종 기피 등)에 대하여 2020년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농림축산식품부)이 강화되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육우 전업농가와 젖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5마리씩 검사하게 되었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시 상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육우 전업농가 및 젖소농가 이외에 소규모 소(牛) 사육 농가는 물론 돼지, 염소 등에 대해서도 농장⋅도축장 출하가축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5월부터는 문자 전송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제역 검사결과를 농가에 즉시 문자로 알려줘 백신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할 계획이다.

소(牛)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일제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추가로 16두를 채혈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확인검사 결과 최종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시로 통보되어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등의 방역조치 이행 및 행정지원 배제 등 해당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병행 추진된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금번 소(牛)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정확한 접종을 실시해 줄 것과 지난 3월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되었지만 주변국에서의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농장단위 차단방역 등 상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 소(牛)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계획
o 검사기간: 2020. 5. 4. ~ 6. 10.
o 검사대상: 266호【한⋅육우 농가(50마리 이상 사육), 젖소 전 농가】 - ‘19년 실적 129호
- ‘20. 4월말 기준 미검사된 한육우 전업농 및 젖소사육 전 농가

※ 소규모 소 사육농가(10호 내외), 염소 사육농가(5호 내외), 돼지 사육농가는 구제역 혈청예찰 계획(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

농가당 검사두수: 5마리(3마리 이하 항체 양성시 16두 재 검사)
o 검사항목: 임상검사, 구제역 항체(NSP형, SP형) 검사"
o 시료채취: 대가축 공수의사 또는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시험소
- 시험소 사전선정개체 3두, 현장 임의선정 개체 2두(6~12개월령)
o 검사기관: 동물위생시험소
o 검사결과 조치사항
- 구제역 항체양성률 80% 미만시 확인검사(16두) 실시
-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행정시) 및 재접종,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등 특별관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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