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강경필 후보, "재산 신고 관련, 공시지가에서 취득가격 변경으로 수입 늘어"
[2020총선]강경필 후보, "재산 신고 관련, 공시지가에서 취득가격 변경으로 수입 늘어"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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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신고액 늘어"
4.15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강경필 후보가 4일 오후 1시 30분 서귀포시 오일장에서 인사를 드리며 게릴라 유세를 펼쳤다.
4.15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강경필 후보

4.15총선에 출마하는 서귀포지역구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 선대위 공보실장이 민주당에서 제기한 재산신고 관련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경필 후보 선대위 공보실장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각 항목별 기재요령이 변경됐다"며 "지난해 2019년 4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부동산의 재산신고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4월 바뀐 재산신고서 기재요령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에서 높은 것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한다’는 변경된 규정을 알지 못한 선거사무소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다"며 "이를 뒤늦게 기재요령이 변경 된 것을 인지하고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신고액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신고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취득가격으로 변경 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선관위 관계자도 언론과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의 질문을 받고서 '재산신고서 기재요령이 변경되면서 강 후보 측에서 착오를 했다'고 인정했다"며 "뒤늦게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경필 후보 선대위 공보실장은 "또한 2015년 3월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세했다"며 "비록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선거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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