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295명 국회의원에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서한발송”
오영훈 의원,“295명 국회의원에게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서한발송”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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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국회 통과는‘국가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295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했다.(서한 표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295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사진=오영훈 의원(좌)와 이인영 원내대표(우)

오영훈 의원이 제20대 마지막까지 「제주4·3특별법」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295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친전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2월 임시회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되어진 한국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4·3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이 많음을 적시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을 위무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서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억울함에 구천을 맴돌고 있을 희생자들의 원혼과 연좌제 등의 제도적, 이념적 굴레에 갇혀 핍박받아온 유족들의 아픔과 외침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위무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조부님이 제주4·3으로 희생되었고, 홀로 되신 할머니께서 제 아버님을 홀로 키우셨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있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7년 12월에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4·3유족회 등의 관련단체와 함께 국회 토론회, 거리시위, 여·야 대표단 촉구방문,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등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해 수없이 노력하며,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여·야합의 불발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하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에 있지만 20대 마지막 회기까지 법안통과를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해나갈 것이다”고 굳건한 각오를 밝혔다.

친전을 발송하기에 앞서 오영훈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 촉구를 요청한 바 있다.

다음은 서한 전문.

존경하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안이 이번 2월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친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9년 12월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착수되어 2003년 10월에‘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03년 10월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도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1월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4월 3일을‘제주4‧3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희생자 1만 4442명, 유족은 7만 2845명에 달하며, 7천 755명은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음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습니다. 또한, 당시에 불법군사재판으로 불법 구금되어 수형생활을 겪은 분들과 유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는 이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가 미흡합니다.

지난해, 제주4‧3생존 수형인 18명이‘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입증하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국가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된 분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불법군사재판으로 인한 수형인들의 구제를 위한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4‧3은 이러한 국민적 권리와 국가적 의무가 방기 된 비참한 사건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에게 국가적 의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해 나갈 때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한 국가적 의무는 소속 정당을 떠나, 개인의 이념적 지향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한,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억울함에 구천을 맴돌고 있을 희생자들의 원혼과 연좌제 등의 제도적, 이념적 굴레에 갇혀 핍박 받아온 유족들의 아픔과 외침을 이제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위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회의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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