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문예진흥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농업기술원, 문예진흥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 뉴스N제주
  • 승인 2019.11.13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소속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 제주도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농업기술원, 문예진흥원 부당해고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농업기술원-문예진흥원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요구를 내걸고 13일 오후 5시 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농업기술원은 지난 7월 말부터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10년 이상을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노동자를 오히려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정규직 전환지침이 아니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해왔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농업기술원의 해고통보는 명백한 불법으로 무효"라며 "문예진흥원 역시 양지호 전 민주노총제주본부 본부장에 대해 계약기간을 만료로 해고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계약갱신을 반복해왔던 양지호 전 본부장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자 문예진흥원은 2번이나 해고를 자행했다.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부당해고"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농업기술원과 문예진흥원의 해고노동자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년 동안 길거리에서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해결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정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결의대회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에게 해고자 문제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조법 개악, 최저임금법 개악,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해고 통보서 등의 상징물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